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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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3. 계약조항의 변경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