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제2절 청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2절 청산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현행 (2026-11-03)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