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법령 보험업법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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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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