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0조(「민법」의 준용)제1절 보험협회 등

법령 보험업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 등

제180조(「민법」의 준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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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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