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제2절 주식회사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2절 주식회사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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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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