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6조(기금의 납입)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36조(기금의 납입)

현행 (2026-11-03)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6조(기금의 납입) 2단 3 · 3단 2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