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현행 (2026-11-01)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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