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4조(「상법」의 준용)제4관 회사의 계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4조(「상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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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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