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1조(청산)제8관 청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8관 청산

제71조(청산)

현행 (2026-11-02)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