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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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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