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7조(손실보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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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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