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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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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