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제1절 목적과 구역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1절 목적과 구역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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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