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제8절 수산금융채권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8절 수산금융채권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현행 (2026-11-01)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