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77조의2(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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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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