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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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