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4조(해산 사유)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4조(해산 사유)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2024. 4. 25.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