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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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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