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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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24.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