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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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24.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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