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4. 3. 시행분 (2024. 10. 22. 전까지) 2024.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10. 22. 시행 · 추가 3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되지끝난 아니하였거나것으로 그보는 집행을경우를 받지포함한다) 아니하기로집행이 확정되지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3. 시행 ~ 2024.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7847@2024-04-03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