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현행 (2026-11-03)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