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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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