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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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9.30>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신설 2024.9.30>

2024.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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