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입주자저축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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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2024.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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