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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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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