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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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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