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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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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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8. 시행 · 추가 5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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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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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5@2024-01-23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