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현행 (2026-11-02) 2024. 2. 17.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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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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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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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8. 시행 · 추가 312어절 · 삭제 8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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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6.10.2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관리정보
7. 「지방재정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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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4043@2024-02-17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