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8장 벌칙4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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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 2021.8.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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