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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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2009.6.9>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2009.6.9>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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