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3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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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2029-01-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음ㆍ진동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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