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2025-08-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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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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