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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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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