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벌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1-02)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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