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제3장 교통영향평가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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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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