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장 보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1-01)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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