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현행 (2026-11-01)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