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4. 1. 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