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절 세액공제2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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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공제

현행 (2026-11-04)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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