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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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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