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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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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