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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0조 · 2019-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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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019-07-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1-02
2019-07-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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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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