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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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4. 1.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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