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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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 1.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