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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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