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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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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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