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의2(동물검역사)제3장 수출입의 검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의2(동물검역사)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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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7. 4.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