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7. 4.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