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제4장 보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보칙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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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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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가축방역사는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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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4835@2024-03-15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