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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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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